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관계 정리를 위한 방안은

사실혼 부부 재산분할 관계 정리를 위한 방안은

비혼 인구가 늘고 혼인 연령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아이를 가질 기회를 자연스럽게 감소시켜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새로운 남녀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프랑스에서는 동거하는 경우에도 법적 부부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과 책임이 주어져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제 부부로 인정하고 법적 보호를 하는 제도가 사실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부부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부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 중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오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사실혼과 동거의 차이

요즘 젊은 커플 중에는 동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이는 사실혼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실제 법적으로 사실혼을 인정 받으려면 몇가지 선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먼저 결혼 의사입니다.비록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 결혼 의사가 있고 동의된 상황이 아니면 안 됩니다.다음에 가족이나 주변에서 부부로 인정 받을 만큼 외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교류와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두 사람이 뜻이 맞아 함께 살고 있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은 없고, 가족도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한 동거라고 봅니다.사실혼 관계의 정리로 해당 혼인 관계가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 부부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이는 후 책임 사유 재산 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니 사실 유무를 확인한 후 부부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에 있어서 재산 분할의 포인트

보통 부부 재산분할을 앞둔 사실혼 관계의 경우 재산을 따로 관리하는 사이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에 비해 재산분할에서 보다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먼저 정확한 분할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살게 되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대상이 되고, 각자 가지고 있던 본래의 재산은 제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 정리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거 후 서로 노력하여 벌어들인 재산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월급 소득 외에도 재테크 등으로 인한 수입도 기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이 필요합니다. 사실혼 부부 및 법률혼 규정에 의거 형성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하는 것이 맞으나 명확한 초기 재산 확인과 정리가 중요하므로 법률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금관리를 맡기고 생활한 사실혼 사례

N씨는 원래 결혼에는 관심이 없던 비혼인 중 한 명이었지만 친한 동기와 자주 만나 그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호감은 있었지만 연인관계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먼저 임신해서 고민이 컸는데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단 같이 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서로 실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했지만 사실혼 부부 사이까지 발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생활에 익숙했던 N씨는 갑자기 여성과 아이까지 함께하는 생활이 쉽지 않아 싸우거나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N씨의 태도에 아내는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했고 결국 독립하기로 했지만 문제는 부부 재산분할 관련 이견이 커 사실혼 관계 정리를 하고자 본 로펌을 찾게 됐습니다.

N씨의 경우는 월급을 비롯한 재산 관리는 아내가 맡기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이 집 명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면서 자녀와 아내의 생활을 위해 집은 절반을 나누기로 했지만 아내 명의의 기타 적금 등 자금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견이 생기게 됐습니다. 양보를 해서 반으로 나눌 생각을 하던 N씨는 당장 집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육비까지 지불하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게 뻔한 상황이었고, 그동안 모은 현금 자산에 대해 부부 재산 분할을 주장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전 법률대리인과 사실혼 부부의 상태에서 수입과 생활비 등을 분석하고 그동안 모은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다가 결국 일부분 할을 받게 됐습니다.

양육비와 상속 등 추가적인 권리 확인은

사실혼에서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모 한쪽에 가족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을 놓고 다툼이 생긴다며 친자확인부터 가족관계등록까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법적 진행과 함께 발생하는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의 경우 주의할 점이 사실혼 사이에 자녀는 당연히 상속 대상이지만, 사실혼 부부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재산상속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한 정리를 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차이가 있는 해당 부부 사이에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부부 재산분할이나 상속에 대해서는 당사 법률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정답은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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