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확인하세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건축지역에 신축 단독주택을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만 35세 이상이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의 조건을 충족하면 순위가 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살 수 없었던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다. 다양한 요건을 잘 충족하시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 활용 대상 지역은 25.7평형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전체 민영주택의 50%가 우선분양된다. 신청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되지 않을 경우,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와 함께 재추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추첨하여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잘 살펴보시면 확률도 높아지고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순위 조건이 중요한데, 청약계좌를 가입하고 납부유지기간을 충족하며 납부필요금액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5년 이상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 모집 공고일까지 귀하와 귀하의 가족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배우자, 직계 부모 또는 자녀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최근에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이란 주민등록증에 등록된 가족을 말합니다. 부부이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원칙으로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우선공급 제도의 점수를 보면 무주택 기간은 32점으로, 1년 미만일 경우 2점, 이후 매년 2점씩 가산된다. 15년 이상인 경우 점수는 32점(상한)입니다. 두 번째 가산점 항목은 부양가족 수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0명 기준 5점이며, 추가 1인당 5점이 가산됩니다. 6인 이상일 경우 점수는 35점(상한)입니다. 추가 포인트를 구독하여 절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점, 1년마다 1점(6개월 미만은 1점) 15년 후 17점이라는 점이 정말 중요하다.
연령대별로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당첨자가 40~50대이다. 특징적인 점은 청약 적금 기간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결정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유리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택 구입에 대한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