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오늘은 2023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및 신고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년 중 연말정산만큼 중요한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5월 연말정산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 테니 재미있게 보세요!*2023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및 신고기간,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여기에는 이자 수입,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당연히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자영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월급 외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기준대상>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에서 이미 종합소득세는 모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하면 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은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3천6백만원, 임대업과 서비스업 등은 2천4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2곳 이상에서 근무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도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소득이 있거나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됩니다.그 외 소득의 경우는,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이때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2023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한 달이 신고 기간입니다.한마디로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안에 신고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대상에 따라 제출 서류도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보실 거예요.<납부방법> 이번에는 2023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납부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홈택스, 카드로 택스/인터넷지로 은행 방문이 있습니다.첫 번째 홈택스의 경우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하실 세액조회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카드로택스/인터넷지 로그인 후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 선택 순으로 해주세요.마지막으로 은행을 방문하시는 경우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시거나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 방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잘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종합소득세 세율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가 달라지는 점도 꼭 주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 또한 세금의 하나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뉘게 됩니다.이 중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무일반무신고, 부정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부정기신고로 나뉘게 되므로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과 미달납부라는 명목으로 가산세액이 붙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이렇게 2023 종합소득세 기준 대상 및 신고 기간,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