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증여세 납부의무자

1. 명의신탁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권리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할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기의 규정에 의한 증여가 아닌 명의 신탁을 증여로 의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점에 대해서 실질 과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는 헌법 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헌법 재판소의 입장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보고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으로 명의 신탁 대상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것은 부동산 실명 법상 부동산에 대한 명의 신탁은 무효이며 그에 따른 물권 변동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조세 회피도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여 의제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부동산 실명 법 제4조(명의 신탁 약정의 효력)①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 ②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등기로 구성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으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될 상대 당사자는 명의 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규정의 주요 적용 재산은 차명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2.명의신탁증여의제와 증여세 납부의무자 종래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 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하는

위와 같은 개정 취지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규정임을 감안할 때 귀책사유가 있는 실소유자에게 납부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3. 결론명의신탁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히 주식명의신탁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되었고, 이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수증자에서 증여자로 변경되었으므로 주식명의신탁을 함에 있어 실질주주는 증여세 부담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 김호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8길 13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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